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회사근무사정상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를 빌어 분양받아 8개월이 경과된 이후에야 본인 명의로 명의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가 불입한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바도 없어서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회사근무사정상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를 빌어 분양받아 8개월이 경과된 이후에야 본인 명의로 명의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가 불입한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바도 없어서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 명의로 88.3.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 OOO OO OOO(11.47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1,219,5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와 약정하고, 3차 중도금까지 16,975,600원을 지급한 후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7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로부터 16,975,6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3,915,970원 및 동방위세 783,1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7 이의신청, 89.3.13 심사청구를 거쳐 8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의 매수자 명의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오피스텔 분양당시 청구인은 회사근무중 바쁜 일과로 어머니에게 매수계약을 대리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어머니인 OOO 명의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83년도부터 OO전자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이 건 오피스텔의 매수대금 16,975,6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16,975,6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어머니인 OOO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를 88.3.7 계약하고, 계약금 7,426,825원을 납부한 바 있고, 이어 3차례 걸쳐 9,548,775원의 중도금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88.6.30일 3차 중도금까지를 납부한 청구인의 어머니는 6개월이 경과된 후인 88.11.12일에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 이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회사근무사정상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를 빌어 분양받아 8개월이 경과된 이후에야 본인 명의로 명의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가 불입한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중도금 16,975,600원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바도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의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가. 1988.3.17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가 이 건 오피스텔을 매입하기로 한국 OOOO주식회사와 계약함나. 1988.6.30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명의로 계약금·중도금 합계 16,975,600원을 한국 OOOO주식회사에 지급함다. 1998.11.12 매수자 명의를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변경함라. 1989.1.1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마. 1989.8.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한 것임을 부동산등기부등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의 매수자 명의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상속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을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증여는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한 때에 이행한 것(대법원 판결 75다2295, 76.2.10)이 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89.8.22)를 하기 이전에 매수자 명의를 변경한 사실만을 가지고, 처분청이상속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은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나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자금 16,975,600원은 청구인이 83년도부터 OO전자에 근무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청구인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 인정하고 있음)되고 있는 반면, 그 예금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소득이라는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자금 16,975,600원을 증여받아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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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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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104 (<time datetime="1989-09-12">1989.09.12</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1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1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