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금액산정이 적절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3서0893의결일 2003.07.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금액산정이 적절한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7.08

OO세무서장이 1999.12.20 청구법인에게 한「아래」1997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O시 O구 OOO OO OOOOOO 소재 건물 O 701호에 대한 1997년~1998년 임대수입금액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하여 그 수입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2. 지하층의 1997.1월~1999.12월 임대수입금액은 인근 부동산의 임대실례 내역 등을 감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O O OO O O

임대용 건물의 실지임대료가 얼마인지와 임대기간O ‘공실’여부 및 임대계약 내용을 소급적용해 임대료를 산정한 처분은 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대용 건물의 실지임대료가 얼마인지와 임대기간O ‘공실’여부 및 임대계약 내용을 소급적용해 임대료를 산정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4.20. OOOO시 O구 OOOOO OOOOOO 소재 건물 1,686.72㎡(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686.72㎡)를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로 당해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임대수입 누락금액에 대하여 2002.12.14 청구인에게「주문」기재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O 406호(이하 406호 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을 김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보증금 OOO원, 월세 OOOO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IMF당시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재산이 많게 보이도록 계약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달라고 하여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실제 계약내용대로 임대보증금 OOO원, 월세 OOOO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O 지하층(이하 지하층 이라 한다)의 1997.1월~1999.12월분 임대수입금액을 2000년부터 인상한 보증금 OOO원, 월세 O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3) 이 건 부동산 O 701호(이하 701호 라 한다)는 건축물대장에 없는 물탱크실 옆의 공간을 다락방형태로 개조하여 강OO이 1997.1월부터 1999.12월까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보증금은 미납된 월세와 상계된 후 2002년 강제퇴거되었고, 현재 동 장소에는 이 건 부동산의 관리용품이 보관되어 있다. 처분청은 701호의 월세를 OOO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은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고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이 건 부동산 O 107호(이하 107호 라 한다)는 1997.1.1.~1998.3.1.과 1999.7.1.~2000.6.30. 기간O에 공가이었으므로 위 기간의 임대수입을 보증금 OO,OOOO원, 임대료 O,O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실확인서는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건 과세는 조사당시 청구인도 인정한 임대계약서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지하층의 1997.1월~1999.12월분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관리사무소 컴퓨터에서 확인한 2002년도 계약내용(보증금 OOO원, 월세 OOOO원)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701호의 임대보증금을 미납된 월세와 상계후 임차인 강우형을 강제퇴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상계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701호의 임대수입이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조사시 확인된 107호의 1999.6.10자 임대차계약서와 근무일지 등에 의하여 1997.1.1.~1998.3.1.과 1999.7.1.~2000.6.30. 기간O 보증금 OO,OOOO원, 임대료 O,O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기간O 공가인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계약내용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부동산 O 406호의 실지임대료(월세)가 OOOO원인지, 아니면 OOOO원인지 여부

(2) 이 건 부동산 O 지하층의 1997.1월~1999.12월분 임대수입금액을 2002년도 계약내용(보증금 OOO원, 월세 OOOO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 주장 월세 OOOO원)

(3) 이 건 부동산 O 701호의 실지 임대료가 월세 OOO원인지, 아니면 OOO원인지 여부

(4) 이 건 부동산 O 107호를 1997.1.1~1998.3.1.과 1999.7.1.~2000.6.30. 기간O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는지(공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 청구인은 406호의 임대수입에 대한 1997.1기분~2001.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보증금 1천만원, 월세 OOO원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당시 아래의 임대차계약서②를 확인하고 보증금 OOO원, 월세 OOOO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보증금 OOO원, 월세 OOOO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아래의 임대차계약서③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O O OO O OO 청구인은 406호에서 이 건 과세기간동안 허OO이 OO칼라라는 상호로 사진제판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02.10.16 그의 처인 김OO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임차인이 김OO으로 기재된 계약서①과 ②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나,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에 의하면, 조사당시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①과 ②를 확인하고 그 O 계약서②를 주장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다는 것인데 반해, 청구인은 조사당시 계약서③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과세적부심사청구이후 이를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근무자가 매일 기록하는 근무일지(이하 근무일지 라 한다)상에 1997년~2001년 O 406호의 월세등의 수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를 이 건 과세근거 O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근무일지상 위 같은 기간동안의 총입금액은 OO,OOOO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세 합계액 O,OOOO원보다 적어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사유가 계약서③의 내용을 입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

(2) 지하층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이를 경정한 내역 및 청구인의 주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O O (OO O OOOO OO OO, OOOO O) 처분청은 지하층의 1997.1월~1999.12월 임대수입금액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O원로 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임대료는 2002년 당시 임대사항으로 위와 같이 소급하여 장부내용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부인하고 과세함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차인 오OO은 1997.10.1 임대기간을 1998.1.1.~2000.1.1.로, 임대보증금은 OOO원, 월세는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OOOO원이며 오OO은 위 계약내용대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 건 처분은 조사관서가 확인한 관리사무소의 컴퓨터상 2002년도 임대내역을 근거로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고, 그 밖에 조사관서에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근무일지에 임대료로 2000.8.5. OOOO원, 2000.8.25. OOOO원, 2000.9.20. OOOO원이, 주차료로 1997.10.21.~1998.12.8. 월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역시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료와 불일치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실례가액 등을 근거로 당해 임대료를 재조사 결정함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 701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이를 경정한 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 O (OO O OOOO OO OO, OOOO O) 청구인은 701호가 건축물대장에 없는 물탱크실 옆의 공간을 다락방형태로 개조된 것이고, 현재 동 장소를 이 건 부동산의 관리용품을 보관하고 있으며, 강우형이 이를 1997.1월부터 1999.12월까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보증금은 미납된 월세와 상계된 후 2002년 강제퇴거되었음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의 보증금 OOO원에 월세를 OOO원으로 인정한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나, 강우형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전세금이 OOO원이고, 근무일지상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월세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근무일지상 1997년~1998년에 월세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월세를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부분 처분은 월세를 OOO원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4) 107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이를 경정한 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 O (OO O OOOO OO OO, OOOO O) 처분청은 조사시 확인된 1999.6.10자 107호의 임대차계약서와 근무일지 등에 의하여 1997.1.1.~1998.3.1.과 1999.7.1.~2000.6.30.기간 O 보증금 OO,OOOO원, 월세 O,O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기간O 임대차계약은 있었으나 공가상태로 있었던 기간이 있으며,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료 대부분이 입금되고 있는 청구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상에 위 기간O 107호의 임대료가 입금되지 아니한 데에서 입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 부동산의 근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가상태이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O 107호에서 1997.9.12 등 6일간 철야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관리비를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이 당해 임대료를 수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0893 (<time datetime="2003-07-08">2003.07.08</time> 의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금액산정이 적절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7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7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