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과소신고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임대료를 배우자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좃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임대료를 배우자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좃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2003.4.14.부터 이OOO 등에게 임대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해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임대료 OOO원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2.1.5. 다음 <표1>과 같이 2003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 OO OOOOO OOOO (OO :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OOO 및 최OOO로부터 영수한 임대료를 과소신고한 점은 인정하나, 임대차계약을 사실과 다르게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2003년 2005년 임대료 수입누락액 OOO원과 관련된 2003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축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료 과소신고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임대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O) O OO OOOO OOO(OOOO OOOO O)O OOOOOOO OO OOOO OOO OOO, OOOO OO OOOO OO OOOOOO OOOOOO
(2) 임차료의 실제 지급 내역은 이OOO 및 최OOO의 계좌에서 2003.6.2.부터 2005.12.31.까지 지속적으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인에게,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3) 임OOO의 사위)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1.5.18.)에는 “최OOO는 2003.5.1.부터 2010.12.31.까지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월세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가짜 계약서와 월세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실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임대료를 배우자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4767, 2011.12.26., 같은 뜻).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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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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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1631 (<time datetime="2012-05-29">2012.05.29</time> 의결), "임대료 과소신고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4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4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