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부0995의결일 1995.07.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 182.67㎡(대지지분 99.8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9.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9.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33,873,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20 이의신청, 1995.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28,476,591원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산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기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0995 (<time datetime="1995-07-14">1995.07.14</time> 의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1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1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