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 OOO 대지 356.8㎡ 및 같은동 OOOOO O OOO 대지 284.6㎡(이하 “환지전토지”라 한다)중 위 OOO지분 100분의 65.46(공동매수인 청구외 OOO의 지분은 100분의 34.54 임)을 취득하여 88.8.2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89.3.13 구획정리완료로 환지확정되었고 그중 위 OOO의 소유지분으로 분할등기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88.5㎡ 및 같은동 OOOOOO 대지 23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3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2.18 양도소득세 83,269,030원 및 동 방위세 16,653,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7 심사청구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5.30에 취득하여 89.8.3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따라서 쟁점토지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있어서 잔금지급일은 88.5.30 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8.8.25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같은날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8.8.25로 봄이 정당하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9.8.3인 점에 다툼이 없는 이 건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9.8.3)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나, 양도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지전토지의 취득당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88.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환지전토지를 취득하여 88.8.2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고, 89.3.3 환지확정된 후 위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89.8.3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5.30에 취득(잔금청산일)하였고 89.8.3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 보유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91.2.18 이 건 과세시 90.5.31 확정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91.12.5 당초결정을 경정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됨) 살피건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에 청구인이 90.12월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88.8.25 전소유자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환지전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환지전토지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도 90.12.1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88.8.25 환지전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환지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원인일은 88.5.30이고 등기접수일은 88.8.25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토지의 취득시기는 88.8.25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하겠고, 양도시기(89.8.3)와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1년미만 단기양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18 (<time datetime="1991-12-11">1991.12.11</time> 의결),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8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8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