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을 신고없이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부과당시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재산을 상속받고서 법 소정의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상속세 부과당시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사실 및 위 상속재산이 상속세 부과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다는 사실이 각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배율 적용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재산을 상속받고서 법 소정의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상속세 부과당시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사실 및 위 상속재산이 상속세 부과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다는 사실이 각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배율 적용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들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에서 거주하다가 미합중국(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O U.S.A)에 이주한 자유중국인들인 바,87.7.15 청구외 OOO(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374.5평방미터와 건물(점포)336.86평방미터를 상속받은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들이상속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소정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한 바 없어같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토지가액은 배율적용가액으로,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 결정하여 89.1.17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87,100,450원 및 동 방위세 34,01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첫째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87.7.15)의 내무부고시 과세표준액에 따른 것이 원칙이고, 둘째로 가사 상속세 부과당시(1989.1.17)의 평가액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내무부 고시등급은 토지대장상 1989.1 현재 217등이므로 평방미터당 176,000원으로서 대지의 가액은 합계 65,912,000원(374.5평방미터×176,000원=65,912,000원)으로 평가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와 다르게 국세청 배율적용(내무부 고시가의 약 7배)를 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가액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65,912,000원보다 큰 부과당시의 가액 401,853,480원으로 평가함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부과당시 가액 계산에 있어 88년 12월 시행되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였는 바,이는 상속개시 자료전의 작성일이 89.1월이고 음성세원 개발자료 이면의 세액계산 일자를 보면, 89년 12월인 점으로 보아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업무지시(국세청 재산 22633-936, 89.3.13)에서 “무신고 또는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당시 평가에 관한 시행령상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서 “조사공무원이 정보 또는 인지등에 의하여 무신고 또는 누락된 상속재산을 조사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에 관한 조사복명서등 관련조서에 의한 조사확인일”이라고 한 지시내용에 합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상속재산가액을 신고없이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부과당시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부과당시의 배율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법 규정을 보면,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상속재산가액은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2항에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상속재산을 상속받고서 법 소정의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상속세 부과당시 이 건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사실 및 위 상속재산이 상속세 부과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다는 사실이 각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 회신 2008.05.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 회신 2007.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영리법인의 주택분양 토지원가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 회신 2002.1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 회신 2002.06.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9서43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1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07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중410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 가능 여부(경정)국심2001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시 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7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부36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부3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833 (<time datetime="1989-08-11">1989.08.11</time> 의결), "상속재산가액을 신고없이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부과당시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