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청구에해당하고 처분청의거부통지 역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청구에해당하고 처분청의거부통지 역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 OOO와 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빌딩관리사무소(이하 “쟁점관리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2007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 : 주식회사 OOO OOO원, 조OOO OOO원, 2008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 : 주식회사 OOO OOO원, 조OOO OOO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9.16. 매출 중복신고 등을 재계산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매출과세표준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0.3.30. 매입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매출과세표준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2.8.16. 매출을 중복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을 OOO원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8.24.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사.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3.30.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한 사실,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2011.9.10. 주식회사 OOO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0537OOO)으로, 2011.9.16. 조OOO에게 전자발송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07년 제2기 : 2008.1.25., 2008년 제2기 : 2009.1.25.)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제기하였고,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2.8.24.에 제기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288, 2010.9.29. 외 다수. 같은 뜻).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2.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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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5219 (<time datetime="2013-02-04">2013.02.0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2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2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