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7.26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OO리 OOOOO 소재 전 202㎡, 같은리 OOOOO 소재 전 244㎡, 같은리 OOOOO 소재 전 174㎡, 같은리 OOOOO 소재 전 207㎡, 같은리 OOOOO 소재 전 257㎡, 같은리 OOOOO 소재 전 238㎡, 같은리 OOOOOO 소재 전 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4.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638,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이의신청과 94.11.24 심사청구를 거쳐 95.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90.11.13 청구외 OOO으로부터 27,144,067원에 취득하여 93.7.26 청구외 OOO에게 69,000,000원에 양도하고 증빙을 첨부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1,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27,144,067원으로 확인되어 동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전 같은법시행령(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1,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이 27,144,06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11,5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0703 (<time datetime="1995-07-22">1995.07.22</time> 의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0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0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