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94.5.31)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94.5.31)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4.73㎡ 및 주택 48.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9 취득하고 93.5.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31,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0,000,000원에 취득하여 55,100,000원에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94.5.31)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전시법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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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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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0594 (<time datetime="1995-05-20">1995.05.20</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6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6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