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체납으로 압류한 법인 주식을 부도 이전에 압류해제하지 않고 부도이후에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부도 이전의 주식 평가액과 실제 추심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4771의결일 2012.1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체납으로 압류한 법인 주식을 부도 이전에 압류해제하지 않고 부도이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압류된 주식의 발행법인에 부도설 등이 있어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 하나 이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체납세액에 일부 충당한 이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압류된 주식의 발행법인에 부도설 등이 있어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 하나 이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체납세액에 일부 충당한 이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9.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를 양도하고, 2009.5.25.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확정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9.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29,120원을 무납부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2012.7.13. 청구인 소유 OOO 증권계좌로 매입한 ㈜OOO 발행 주식(이하 “쟁점주식”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2.9.7. 쟁점주식에 대한 채권추심액 OOO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9.7.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관련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부도(2012.8.21.) 이전에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후 양도소득세에 충당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OOO의 부도 이후인 2012.9.7.에 채권추심하여 체납세액의 일부(OOO원)만 충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OOO의 부도 이전 쟁점주식평가액(OOO원)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부도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시가 발표되었고 최종 부도시 쟁점주식이 급락하므로 압류해제를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12.9.7. 쟁점주식에 관한 채권추심을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평가액 감소 우려 등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 하는지 및 채권추심을 통한 체납세액 충당이 적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압류한 쟁점주식에 대한 채권추심을 통해 청구인의 체납세액 일부를 충당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제때 압류해제하지 아니하고 배명금속 부도이후에야 채권 추심함으로써 쟁점주식평가액 감소로 체납세액의 일부만을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징수법」제40조 제1항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세무서장이 추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는 압류해제 요건을 ①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압류현황 조회내역(2012.12.4.) 및 채권압류 통지서(2012.7.13.)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 보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OOOOOO OOOO (OO : O) 위 3건의 압류재산 중 한국투자증권에 위탁중인 OOO 발생주식만을 추심하여 OOO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 부도설로 인한 쟁점주식의 거래정지 및 평가액 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요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한 채 OOO 부도이후에야 채권추심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하여 청구인의 재산상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채권추심을 통해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일부 충당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4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771 (<time datetime="2012-12-14">2012.12.14</time> 의결), "청구인의 체납으로 압류한 법인 주식을 부도 이전에 압류해제하지 않고 부도이후에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부도 이전의 주식 평가액과 실제 추심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6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6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