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3652의결일 2012.1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1.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폐업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폐업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4.1.부터 2011.12.31.까지 OOO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법인으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부가가치세 별도),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부가가치세 별도), OOO(이하 “OOO”이라 하며, OOO을 모아서 “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OOO(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2012.5.16.(청구법인은 2012.8.10. 독촉장을 받고서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 청구법인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과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2년 1월 직권으로 폐업처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바,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자가 없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독촉장을 받고서야 과세처분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경유를 매입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경유가 입고될 때마다 인수증을 발급하고 OOO 등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등 경유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사실이다.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 매입을 부인한다면 청구법인은 경유를 전혀 매입하지도 아니하고 매출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장소재지에서 임의 퇴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5.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OOO의 아파트 경비원 OOO이 2012.5.16. 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여 배달완료 되었음이 국내등기조회서OOO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시송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도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등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유류의 재고가 없는 등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4.1. 개업하였고 2011.12.31. 현재 폐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2012.5.2. 현재 주소지는 OOO로 나타나고,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등기우편물 2건OOO이 2012.5.16. OOO에게 배달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8.10. 독촉장을 받고서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2.8.23.은 2012.5.16.부터 99일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 및 제5항에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는 것인바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2.31. 폐업되었음을 확인하고 2012.5.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2.5.16.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12.8.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하여 2012.8.23.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한 경과로 부적법하므로 쟁점 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652 (<time datetime="2012-11-20">2012.11.2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5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5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