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2320의결일 1996.10.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0.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필요경비의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는 이미 필요경비로서 신고 되었다고 봄이 합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필요경비의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는 이미 필요경비로서 신고 되었다고 봄이 합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서면조사 결정대상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 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 (상호: OOO, 업태: 제조·도소매, 종목: 의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분 36,200,000원을 적출하자, 청구인은 이를 당초 매출금액에 가산하는 동시에 그 대응원가로서 33,481,802원을 당초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매출원가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분 전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14,9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 신고기준율에 의거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처분청도 서면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매출누락분 36,2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기준에 의하여 부외처리된 매출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서면신고 기준에 적합하게 추가 신고를 이행하고 자진 납부한 바 있는 바, 처분청이 매출원가 상당액에 대하여 증빙제시를 요구한다던 지 시정요구를 하여 사실 조사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분 전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매출누락만을 신고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매출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그 누락수입금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제품의 수불상황에 대한 자료 및 매입거래처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기록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다. 당초 신고 금액에서 누락된 수입금액, 즉 매출누락금액을 발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이상,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살피듯이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는 이미 장부상 반영되어 필요경비로서 신고 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그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3.11 확인서에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200,000원을 매출누락신고한 바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 33,481,80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원가상당액으로 제시하는 매입자료명세표의 합계금액 33,481,802원은 OOO등 27개업체의 매입자료로서 단순히 매입처, 금액만이 기재 되어 있을 뿐 동 거래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전표, 장부 등 신빙성 있는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당초 신고금액에서 누락된 수입금액 즉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동 건의 경우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320 (<time datetime="1996-10-15">1996.10.15</time> 의결),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3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3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