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93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를 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대여하고 실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대여하고 실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O상에 OOOO빌리지 라는 상가 및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종합건설면허업체인 (주)OO종합건설 부산지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신축공사 완료 후 사업소득금액을 △138,746,375원으로 하여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명의 대여업체라는 북부산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사비 927,0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 중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93년 귀속분 795,471,858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고, 처분청의 실지조사결과 공사비로 인정되는 520,646,507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93년 귀속분 446,774,15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등 결정소득금액을 64,125,264원으로 산출하여 97.3.4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81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7 심사청구를 거쳐 97.7.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520,646,507원외에 청구외법인의 직영공사 금액 143,642,800원,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청구외 (주)OO기연 난방공사 금액 173,000,000원, 청구외 (주)OO산전 승강기 공사 15,000,000원 등 계 331,142,8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서 94.7.20 종합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93.1이후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를 해 온 사실을 북부산세무서등 3개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건 공사를 시행한 청구외 (주)OO기연 대표이사 OOO등도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대여하고 실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금액 520,646,50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93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를 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북부산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서 94.7.20에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고, 서대구세무서 및 이천세무서 조사시에도 명의대여업체로 판정된 업체이므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거래상대방을 통보하니 과세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O상에 OOOO빌리지라는 상가 및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상 수급자로 기재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공사비가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사본,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건물신축공사중 난방위생공사를 시행한 청구외 (주)OO기연 대표이사 OOO은 「이 건 공사계약시 건축주인 청구인(OOO)과 직접 계약을 하였으며 형식상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사당시 청구외법인의 기사나 감독관 등은 없었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 및 완공하였으며, 당초 시공자인 청구외 (주)OO의 부도로 단종하도급업체들이 담보없이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워 신축건물 아파트 일부를 공사금액상당액 만큼 담보로 확보(본인은 OOO, OOO호)하여 분양하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골조공사를 시행한 청구외 OO공영(주) 대표이사 OOO은 「당 법인은 이 건 신축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축주인 OOO(청구인)으로부터 도급금액 204,146,507원에 직접 수주받아 시공하였으며, 형식상으로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직영부분 143,642,800원 및 청구외 (주)OO기연등 2개업체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 420,000,000원(330,000,000원 + 90,000,000원)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이 건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청구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여 담보로 확보(OOO호등 3개)된 이 건 건물의 분양가액 232,500,000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공영(주)가 시행한 골조공사비 204,146,507원 및 (주)OO전기가 시행한 전기공사비 84,000,000원, 계 520,646,50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소득금액계산서등에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공사업체 및
공사명
청구인 주장
필요경비
처분청 인정
필요경비
관련
담보물건
비고
청구외법인
직영공사
143,642,800
-
-
조적공사·미장공사
: 110,893,000
목,천정공사 :
22,700,000
창호공사 :
10,049,800
OO공영(주)
골조공사
204,146,507
204,146,507
OOO, OOO,
OOO호
처분청에서 청구인
주장 수용
(주)OO기연
난방공사
330,000,000
157,500,000
OOO, OOO호
담보물의 분양가액을
공사금액으로 산정
(주)OO산전
승강기공사
90,000,000
75,000,000
OOO호
〃
(주)OO전기
전기공사
84,000,000
84,000,000
OOO호
처분청에서 청구인
주장 수용
계
851,789,307
520,646,507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북부산세무서등 3개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을 명의대여업체로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던 청구외 (주)OO기연 대표이사 OOO등의 진술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법인은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건설업면허가 없는 시공자등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위장사업자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직접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143,642,8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고, 또한 청구외 (주)OO기연이 시공한 난방공사비 330,000,000원, (주)OO산전 승강기공사비 90,000,000원은 심리일 현재까지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에,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232,500,000원은 청구인이 시공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의 분양가액과 비교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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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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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852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청구인의 93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를 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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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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