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을의 수입금액 누락비율은 50%이상임에 비하여 갑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14.2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식기장하고 있는 반면 당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실지결정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을의 수입금액 누락비율은 50%이상임에 비하여 갑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14.2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식기장하고 있는 반면 당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실지결정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등 3인과 함께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리 OOOOOO 소재 OO기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1997년도중 청구외 OO정밀주식회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당해 수입금액 94,8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고 1999.2.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018,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이의신청과 1999.10.2 심사청구를 거쳐2000.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지분은 33%로서 같은 동업자인 청구외 OOO(지분 34%)의 동 탈루소득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표준소득율인 10.2%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204.82%로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1997년 귀속분에 대한 회계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필요경비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시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외 OOO의 경우에는 1995년과 1996년 귀속분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각각 71.3%와 50.66%로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7년 귀속분에 대한 실지결정소득율은 20.9%이고 수입금액 누락비율은14.2%에 불과하여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1997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60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에는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7년 귀속분 청구인지분의 수입금액은 571,545,352원이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44,412,29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1997년 귀속분 매출누락 94,800,000원을 적출하여 그에 대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매출누락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4.10.1 개업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면서 결산과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업자인 청구외 OOO의 경우에는 1995년과 1996년 귀속분 신고수입금액이 각각 67,601,877원과 30,197,321원이고, 누락수입금액은 각각 167,934,473원과 31,007,796원으로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각각 71.3%와 50.66%로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7년 귀속분에 대한 실지결정소득율은 20.89%이고 수입금액 누락비율은 14.23%에 불과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동업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부천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결정한 1997년 귀속분 청구인의 결정소득금액 139,212,291원은 추계소득금액 67,967,225원(결정수입금액 666,345,352원 × 추계소득율 10.2%)에 비하여 204.82%로 청구인이 비치한 회계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므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의 수입금액 누락비율은 50%이상임에 비하여 청구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14.2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식기장하고 있는 반면 당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실지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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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507 (<time datetime="2000-04-12">2000.04.12</time> 의결),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074/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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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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