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주식을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 ○○ 등으로부터 1,2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7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액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해제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재산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부1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부담부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37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가 토지에 근저당설정하여 대출받은 채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세부과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능력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볼 경우 그 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O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주식취득대금을 동 주식 발행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주식거래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당초 지분비율대로 인수한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6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7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와 을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과 예금 및 위로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액과 실제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 23,455,420원 상당액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송달을 받지 아니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의 심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토지를 종교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3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에 발생된 증여자 ○○의 채무 4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0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 150,000,00원과 보증채무 219,507,8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650,000,000원에 해당하는 건물의 신축비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 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①과 교환하여 취득한 부동산②에 부동산①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등기한 분을 증여로 보고 과세함에 있어 부동산①의 종전등기 지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것인지 경정등기지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5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금양임야 및 위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면적을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등기채권 123,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정당여부(기각)국심1996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래 도시계획상 도로등으로 편입될 예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인근 토지(답)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실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과적으로명백하지 않은 금융자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함(기각)국심1996서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취소)국심1996중041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