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부1363의결일 1996.08.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8.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중 ○○와 피상속인은 실제로 45.4.20 결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외 3명의 인우보증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위여부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청구인들 주장을 입증할만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중 ○○와 피상속인은 실제로 45.4.20 결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외 3명의 인우보증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위여부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청구인들 주장을 입증할만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93.3.5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 OOO와 피상속인의 자 OOO, OOO 및 OOO(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중 OOO가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인 49.7.22 결혼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36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95.7.2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65,702,980원을 경정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21 이의신청 및 95.12.9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는 45.4.20 실제로 결혼하여 49.8.15 청구인들중 OOO을 낳았으나, 제때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함에 따라 호적등본상에는 49.7.22 혼인 및 50.8.15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시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웃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청구인들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45.4.20 실제로 결혼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중 OOO와 피상속인은 실제로 45.4.20 결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외 3명의 인우보증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위여부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청구인들 주장을 입증할만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1호에서는 「배우자는 6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하여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중 OOO가 45.4.20 실제로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뒤늦게 한 것이므로 실제 결혼한 날(45.4.20)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호적등본을 보면 이들이 49.7.22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실제 결혼일이 45.4.20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고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중 OOO가 45.4.20 실제로 결혼하였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제주도 OO포시 OO동 OOOOO

OOO

OOO

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1363 (<time datetime="1996-08-05">1996.08.05</time> 의결),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6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6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