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출부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3365회신일 2025.01.15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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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1.15

보험료는 실제 수입일, 용역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 미확정 비용은 손익 확정일에 귀속한다.

금융업 법인의 대출부대수익과 비용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보험료는 실제 수입일, 용역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 미확정 비용은 손익 확정일에 귀속한다. 선수입보험료는 약정기간에 안분하며 각 수익·비용의 성격은 계약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과 관련해 보험료·수수료 등의 수익과 보증보험료 등의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이다. 일부 보증보험료에는 대출 중도 해지 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점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한편, 대출부대수익 중 용역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대출부대비용 중 대출 중도 해지 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점에 금액이 미확정 된 보증보험료 등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0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 선수입보험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한편, 대출부대수익 중 용역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대출부대비용 중 대출 중도 해지 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점에 금액이 미확정 된 보증보험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의 귀속 사업연도.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 선수입보험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한편, 대출부대수익 중 용역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대출부대비용 중 대출 중도 해지 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점에 금액이 미확정 된 보증보험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365 (2025.01.15 회신), "대출부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81)
원 제목
이연대출부대손익의 귀속 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