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LNG 저장탱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법인-0307회신일 2026.06.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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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LNG 저장탱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08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LNG 저장탱크는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LNG 터미널 사업을 위해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LNG 저장탱크는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H52104, 위험물품 보관업,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보관)을 영위한다. LNG 터미널 시설로서 LNG 저장탱크를 신규 취득하여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는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387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H52104, 위험물품 보관업,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보관)을 영위하는 법인이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항제4호의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LNG 저장탱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H52104, 위험물품 보관업,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보관)을 영위하는 법인이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항제4호의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LNG 저장탱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307 (2026.06.08 회신), "LNG 저장탱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577)
원 제목
LNG 터미널 사업을 위해 건설한 LNG 저장탱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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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