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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저장탱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LNG 저장탱크는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LNG 터미널 사업을 위해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LNG 저장탱크는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H52104, 위험물품 보관업,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보관)을 영위한다. LNG 터미널 시설로서 LNG 저장탱크를 신규 취득하여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는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387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H52104, 위험물품 보관업,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보관)을 영위하는 법인이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항제4호의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LNG 저장탱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H52104, 위험물품 보관업,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보관)을 영위하는 법인이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항제4호의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LNG 저장탱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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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307 (2026.06.08 회신), "LNG 저장탱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577)
- 원 제목
- LNG 터미널 사업을 위해 건설한 LNG 저장탱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