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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이월소득공제금액이 승계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승계하지 않는다.
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승계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이월소득공제금액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이 이루어졌다.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이월소득공제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이월소득공제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승계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00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이월소득공제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이월소득공제금액을 보유한 경우,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는지 여부
회답
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이월소득공제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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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498 (2026.04.22 회신), "적격합병 시 이월소득공제금액이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575)
- 원 제목
- 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 이월소득공제의 합병법인 승계 여부 및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