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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이익을 금으로 인출하면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을 금 실물로 인출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화 출금 또는 금 실물 지급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법정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금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하는 금융상품이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국제금시세와 환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금시세(달러표시)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투자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금시세(달러표시)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투자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의2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화를 입금하여 국제금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한 뒤, 출금 요청 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금시세(달러표시)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투자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의2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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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404 (2026.07.21 회신), "골드뱅킹 이익을 금으로 인출하면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572)
- 원 제목
- 금융기관의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을 금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