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정평가비와 환원등기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441회신일 2026.06.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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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2

두 비용 모두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청구 소송의 감정평가비용과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비용 모두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는 매매가액 산정을 위한 것이고 등기비용은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를 위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매가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환원등기를 위하여 등기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매가액 산정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비용과,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등기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561

본문(원문)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매가액 산정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비용과,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등기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매가액 산정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비용과,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등기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매가액 산정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비용과,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등기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441 (2026.06.22 회신), "감정평가비와 환원등기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491)
원 제목
양도시 지급한 감정평가 비용과,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환원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등기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