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양권 일부 증여 시 프레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045회신일 2026.06.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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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권 일부 증여 시 프레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9

프레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프레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프레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한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양권을 상증법§61③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분양권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프레미엄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 위치, 용도(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정하여야 함

회답

법규과-1669

본문(원문)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경우 프레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프레미엄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경우 프레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045 (2026.06.29 회신), "분양권 일부 증여 시 프레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490)
원 제목
분양권의 일부 증여시 프레미엄 상당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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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