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과점의 특정 유형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소득-1823회신일 2026.07.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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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7.08

해당 토지와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과점업자가 토지와 특정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토지 및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다. 사업용 유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 및 사업용 유형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49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토지 및 사업용 유형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토지와 특정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토지 및 사업용 유형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소득-1823 (2026.07.08 회신), "제과점의 특정 유형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477)
원 제목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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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