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매후기 포인트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1265회신일 2026.06.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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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매후기 포인트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4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상품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받은 포인트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자비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광고대행업 법인의 구매후기 이벤트에 참여했다. 자비로 상품을 구매해 후기를 작성하고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았다.

질의요지

직접 구매하고 사용중인 상품의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포인트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본문(원문)

거주자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게시한 구매후기 이벤트에 참여하여 자비로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대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포인트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상품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지급받은 포인트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게시한 구매후기 이벤트에 참여하여 자비로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대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포인트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265 (2026.06.24 회신), "구매후기 포인트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150)
원 제목
소비자가 상품 구매후기 작성 이벤트에 참여하고 받은 포인트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