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로장의 대가는 비과세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6-법규소득-0037회신일 2026.06.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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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로장의 대가는 비과세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6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어로장이 어로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선주와 별도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맺고 어로장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로장은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어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어로장이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어 어로장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 해당하므로, 소득법§

12. 소득령§9의5에 따라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49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어로장이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고 어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 중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의5에 따라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로장이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받은 대가가 비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회답

어로장이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고 어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 중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의5에 따라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6-법규소득-0037 (2026.06.16 회신), "어로장의 대가는 비과세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137)
원 제목
어로장의 수입금액이 소득령§9의5에 따른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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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