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 건조 중 선박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6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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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건조 중 선박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양도할 때 증빙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이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한다. 해당 선박은 국외에서 인도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640 (<time datetime="2026-06-24">2026.06.24</time> 회신), "국외 건조 중 선박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46)
원 제목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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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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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