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면 혼인 증여공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4075회신일 2026.06.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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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면 혼인 증여공제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8

이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자녀가 혼인 전에 사망하고 증여자인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친에게서 받은 혼인자금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모친으로부터 혼인자금을 증여받아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했다. 자녀는 혼인 전에 사망했고 모친이 상속인이 되었다.

질의요지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수증인인 子가 혼인 전 사망하여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 상증법§53의2

⑤ 적용가능

회답

법규과-15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모친으로부터 혼인자금을 수증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혼인자금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수증인인 子가 혼인 전 사망하여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친으로부터 혼인자금을 증여받아 혼인자금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수증인이 혼인 전에 사망하고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4075 (2026.06.18 회신),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면 혼인 증여공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34)
원 제목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여 증여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증법§53의2⑤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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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