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401회신일 2026.06.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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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2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말소와 舊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하였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뒤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

회답

법규과-15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한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같은 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한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같은 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401 (2026.06.22 회신),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28)
원 제목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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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