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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로 자기주식을 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0723회신일 2026.06.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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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5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RSU 부여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 여부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7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답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0723 (2026.06.15 회신), "RSU로 자기주식을 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01)
원 제목
RSU 부여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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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