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구감소지역 분양권도 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28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구감소지역 분양권도 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인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소재 B분양권 1개를 취득했다. 이후 B분양권 취득 전에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1의2

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52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의2제1항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분양권(B분양권) 1개를 취득한 후 B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2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분양권(B분양권) 1개를 취득한 후, B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2857 (<time datetime="2026-06-18">2026.06.18</time> 회신), "인구감소지역 분양권도 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10)
원 제목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71의2①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