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이익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4676회신일 2026.06.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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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01

해당 거래로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할 법인세가 없다면 차감할 금액도 없다.

저가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와 대가 차액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특정법인의 이익에서 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거래로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할 법인세가 없다면 차감할 금액도 없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았다. 거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는 이 거래로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가 없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 상당액이 없는 경우 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부동산의 「시가-대가」에 상당하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3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해당 거래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4항제2호의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했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 이익 계산 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해당 거래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4항제2호의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4676 (2026.06.01 회신), "특정법인 이익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08)
원 제목
특정법인의 이익 계산시 「시가-대가」에 상당하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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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