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류분 반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559회신일 2026.06.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류분 반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02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반환받았다. 그 재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임

회답

법규과-135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559 (2026.06.02 회신), "유류분 반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77)
원 제목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