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RSU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14회신일 2026.05.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RSU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2

자기주식 지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甲법인이다.

RSU 수령권 부여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자기주식 지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甲법인이다. 「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인 甲법인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수령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甲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RSU 수령권 부여 계약에 따라, 상장법인인 甲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자기주식 지급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甲법인임

회답

법규과-126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수령권 부여 계약’에 따라 甲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甲법인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수령권 부여 계약’에 따라 甲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회답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수령권 부여 계약’에 따라 甲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甲법인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14 (2026.05.22 회신), "RSU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74)
원 제목
RSU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