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치원 소유자 겸 직원은 대표이사등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108회신일 2026.06.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치원 소유자 겸 직원은 대표이사등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5

다른 사람이 설립자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경우 피상속인은 대표이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유치원 건물·토지 소유자이면서 직원인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람이 설립자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경우 피상속인은 대표이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교사와 교지의 소유자이지만 유치원 직원이었고, 다른 사람이 설립인가를 받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은 유치원의 교사와 교지 소유자이면서 유치원 직원이었다. 乙을 설립자로 하여 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고유번호증에도 乙이 대표자로 등재됐다.

질의요지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 甲이나, 乙을 설립자로 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고유번호증에 乙을 대표자로 등재한 경우로서 甲이 쟁점유치원의 직원인 경우 상증령§15③(1)나목의 “대표이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64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甲은 유치원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의 소유자이면서 유치원의 직원이었으나 乙을 설립자로 하여 관할 교육청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고유번호증에 乙을 대표자로 등재한 경우 甲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의 “대표이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유치원의 교사와 교지 소유자이면서 직원인 피상속인 甲이 “대표이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 甲은 유치원의 교사와 교지 소유자이면서 직원이었으나, 乙을 설립자로 하여 관할 교육청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고유번호증에 乙을 대표자로 등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의 “대표이사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108 (2026.06.25 회신), "유치원 소유자 겸 직원은 대표이사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73)
원 제목
피상속인이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이면서 직원인 경우 대표이사등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