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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기간이 8년 미만이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한 기간이 8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농지 취득 후 직접 영농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한 기간이 8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농지를 취득한 뒤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했다. 그 영농기간은 8년이 지나지 않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을 한 기간이 8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45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을 한 기간이 8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을 한 기간이 8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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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162 (<time datetime="2026-06-11">2026.06.11</time> 회신), "직접 영농기간이 8년 미만이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43)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농지 취득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