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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5% 넘게 올려도 특례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료 증액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종전보다 5% 초과 증액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 증액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3호의 임대기간 중 증액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시행령상 임대기간 중 종전 임대료보다 100분의5를 초과해 증액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3항제3호의 임대기간 중 종전의 임대료 대비 100분의5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1455
본문(원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3항제3호의 임대기간 중 종전의 임대료 대비 100분의5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종전 임대료보다 100분의5를 초과해 증액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3항제3호의 임대기간 중 종전 임대료 대비 100분의5를 초과하여 증액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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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356 (2026.06.11 회신),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도 특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41)
- 원 제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