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자 아닌 배우자 사망 시 주택연금부채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246회신일 2026.06.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자 아닌 배우자 사망 시 주택연금부채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05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액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연금 대출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대출액 일부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액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대출 명의자는 아니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공동소유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았다. 대출 명의자가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는 중 대출의 명의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해당 대출액 중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371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는 중 대출의 명의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해당 대출액 중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소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던 중 대출 명의자가 아닌 공동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보유비율 상당 대출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는 중 대출의 명의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해당 대출액 중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246 (2026.06.05 회신), "명의자 아닌 배우자 사망 시 주택연금부채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39)
원 제목
부부 공동소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지급받던 중 주채무자 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부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