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귀화 전후 국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국조-0478회신일 2026.05.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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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2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한다.

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의 국내 주소·거소 기간에 외국인이던 기간만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한다. 내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귀화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의 국내 주소나 거소 기간 산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에 대한 국내 주소․거소 기간 산정 시 외국인으로서의 기간만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국조-0478 (2026.05.22 회신), "귀화 전후 국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98)
원 제목
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정 시 ‘국내 주소․거소를 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기간만 산입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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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