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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의 공실도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3236회신일 2026.06.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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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원용주택의 공실도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5

실거주가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하며 일정 조건의 공실은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본다.

사원용주택의 요건과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공실의 합산배제 기준을 물었다. 실거주가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하며 일정 조건의 공실은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본다. 연중 9개월 이상 제공하고 미제공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용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인 상황이다.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한 기간과 공실 중 다른 용도 사용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일시적 숙소가 아닌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주거 이외 용도로 제공하거나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요건과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공실의 인정 기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주거 이외 용도로 제공하거나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라도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에게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3236 (2026.06.25 회신), "사원용주택의 공실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89)
원 제목
사원용주택의 요건 및 일시적 공실에 대한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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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