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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표위원은 국제기구 근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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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제**협력기구의 국가 대표위원이 국제기구 근무자인지와 국외근로자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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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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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목록 안건명: 국제**협력기구에 국가 대표위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국제기구 근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외근로자 비과세 여부
안건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086[법규과-1185]
해석일자: 2026.05.15
법령해석일련번호: 2691259
상세 링크: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1649
정제 정리
질의
국제**협력기구에 국가 대표위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국제기구 근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외근로자 비과세 여부
회답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6-법규소득-008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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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086[법규과-1185] (<time datetime="2026-05-15">2026.05.15</time> 회신), "국가 대표위원은 국제기구 근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49)
- 원 제목
- 국제**협력기구에 국가 대표위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국제기구 근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외근로자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