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건물 출입문·분리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소득-1655회신일 2026.05.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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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건물 출입문·분리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8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공사라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임대용 건물의 출입문과 호실 분리공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공사라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내용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가 있으면 자본적 지출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용 건물의 출입문 공사와 호실을 구분하는 분리공사가 이루어졌다. 공사가 기존시설의 원상회복·능률 유지인지, 내용연수 연장·자산가치 증가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2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 건물의 출입문 공사비 및 호실을 구분하는 분리공사비는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로 인하여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귀 질의의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사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건물의 출입문 공사비와 호실 분리공사비가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사비가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사로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공사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소득-1655 (2026.05.28 회신), "임대건물 출입문·분리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501)
원 제목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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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