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재향군인회 회장 지휘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0377회신일 2026.06.0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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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향군인회 회장 지휘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08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비과세된다.

재향군인회 각급회 회장에게 지급하는 지휘활동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비과세된다. 월 정액 활동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향군인회 각급회 회장에게 활동비 명목의 수당을 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이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회답

원천세과-528

본문(원문)

-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 재향군인회 각급회 회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향군인회 각급회 회장에게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지휘활동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 재향군인회 각급회 회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377 (2026.06.08 회신), "재향군인회 회장 지휘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77)
원 제목
재향군인회 각급회 회장의 지휘활동비 근로소득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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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