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강지원 포인트 결제 진료비도 의료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1210회신일 2026.05.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강지원 포인트 결제 진료비도 의료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14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에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서 포인트를 받았다. 그 포인트로 진료비를 결제했다.

질의요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원문)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1210 (2026.05.14 회신), "건강지원 포인트 결제 진료비도 의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53)
원 제목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급하는 포인트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포인트 차감분’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