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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 포인트 결제 진료비도 의료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에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서 포인트를 받았다. 그 포인트로 진료비를 결제했다.
질의요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원문)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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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1210 (2026.05.14 회신), "건강지원 포인트 결제 진료비도 의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53)
- 원 제목
-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급하는 포인트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포인트 차감분’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