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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미만 자녀의 바둑학원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바둑학원은 예능분야 교습과정 학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대상 시설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바둑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바둑학원은 예능분야 교습과정 학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대상 시설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체육시설 해당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바둑학원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교육비는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③「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며,
-‘바둑학원’은 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③에 해당 여부는 관할 부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답
원천세과-431
본문(원문)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교육비는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③「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며,
-‘바둑학원’은 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③에 해당 여부는 관할 부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부처 ②문화체육관광부 ③지방자치단체
정제 정리
질의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바둑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교육비는 다음 시설에 지급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바둑학원’은 1에 해당하지 않으며, 2와 3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부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할부처: 2는 문화체육관광부, 3은 지방자치단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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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244 (2026.05.11 회신), "9세 미만 자녀의 바둑학원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901)
- 원 제목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9세 미만의 '바둑학원비'가 공제 대상 교육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