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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2년 전에 팔면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11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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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145 (2026.05.11 회신), "상생임대 2년 전에 팔면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47)
- 원 제목
- 상생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