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3715회신일 2026.04.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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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30

최초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다가 그중 등록이 최초로 말소된 주택이 있는 경우이다.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거 거주주택 양도 시 최초 등록 말소일(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 불문)로부터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회답

부동산납세과-6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을 적용받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됩니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는 불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3715 (2026.04.30 회신), "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62)
원 제목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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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