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강제징수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답변 신청인은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비를 부담했다. 해당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96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6.06.25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4.0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025.12.23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025.12.1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349 (2026.04.16 회신), "강제징수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41)
- 원 제목
- 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