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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한 날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한 날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질의 사례에는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였다. 혼인 이후 분양권의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 사례에서는 혼인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412
본문(원문)
1주택(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B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주택(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B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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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840 (<time datetime="2026-02-23">2026.02.23</time> 회신), "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40)
- 원 제목
-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