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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준비금 전입 신주는 의제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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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해 거주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액은 잉여금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 계산 방법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외국법인이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준비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일부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의제배당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계산 방법.
회답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함.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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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039 (<time datetime="2026-04-20">2026.04.20</time> 회신), "외국법인의 준비금 전입 신주는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34)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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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