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치권 포기 합의금은 어느 소득으로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109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치권 포기 합의금은 어느 소득으로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을 완료한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회수로 본다.

유치권을 포기하고 받은 합의금의 소득 분류와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을 완료한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회수로 본다. 공사대금 미회수로 유치권을 행사하다 건물 인도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사업자는 시행사와 1년 미만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후 유치권 포기와 건물 인도를 조건으로 건물 매수인에게 합의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유치권을 포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1년미만)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유치권을 포기하고 건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매수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치권을 포기한 대가로 수령한 합의금의 소득 분류 및 손익 귀속시기.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1년미만)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유치권을 포기하고 건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매수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091 (<time datetime="2026-04-21">2026.04.21</time> 회신), "유치권 포기 합의금은 어느 소득으로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32)
원 제목
유치권을 포기한 대가로 수령한 유치권 합의금의 소득 분류 및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